
장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지인 모두에게 큰 슬픔과 경제적 부담을 안깁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자격부터 절차·필요서류·지원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1. 장례지원금이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장례식장 사용료, 운구비, 화장비 등을 포함해 지급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금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 사망 당시 또는 수급자 판정 당시 가구원이었던 경우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 (2025년 기준, 정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시기
- 장례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장제급여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장례식장 영수증
📌 처리 기간: 접수 후 보통 7일 이내 입금
3. 국가유공자 장례지원금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화장장 비용 면제
- 공설 봉안당 안치 우선권
- 국립현충원·호국원 안장 가능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영구용 태극기, 유골함 제공
- 국립묘지가 아닌 사설 묘지 안장 시 묘비 제작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사망진단서, 유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제출
- 국립묘지 안장 시
-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안장 기간 60년)
-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약 200만 원 상당 장례 물품 지원
4. 신청 절차 요약
-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여부
-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관계증명서 등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보훈지청, 복지로 등
- 심사 및 승인 – 보통 7일 이내 지급
✅ 마무리
장례지원금 제도는 슬픔 속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라면, 장례 전·후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확인해 놓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